"상견례 때 시어머니의 '도 넘은' 자랑...결혼하지 말까" 예비신부의 고민은
이혼 가정에서 자란 한 예비 신부가 상견례 자리에서 배우자 자랑을 1시간 가까이 늘어놓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결혼을 무르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예비 신부의 사연이 올라왔다.서른한 살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1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하기 위해 서로 부모님 찾아뵙고 저번 주에 상견례를 진행했다"고 운을 뗐다.그는 "사실 저는 아빠와 따로 살고 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엄마랑만 지내왔지만, 아빠와도 자주 연락하고 가끔 얼굴도 본다"고 밝혔다.이어 "엄마가 굳이 상견례 자리에 아버지와 함께 가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저와 어머니 둘만 가게 되었다. 제 가정사는 남자친구와 남친 부모님도 잘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A씨는 "부부간에 같이 사는 게 괴롭고 힘들다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한 번도 우리 집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은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문제는 상견례 자리였다. A씨는 "상견례에서 남자친구 부모님 두 분과 함께 식사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친 어머니가 배우자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라"며 "그게 40분 가까이 지속됐다"고 말했다.이어 "(예비 시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정한 남자라면서 기념일마다 꽃을 갖다준다느니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이라느니, 철마다 두 분이 해외여행 다닌다며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굳이 보여주더라. 자기는 이 사람 없이 못 산다면서..."라며 황당해했다.A씨는 "입이 터지셨나 본지 이야기가 끝이 없었다"며 "50분 가까이 지났을 무렵 남친 아버님이 다른 이야기로 화제 전환하니 그제야
2024-10-02 16:26:36
상견례·돌잔치 인원 제한 풀려…자영업계, "큰 영향 없을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연일 확산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가족 행사 등에 인원 제한을 두었지만, 상황이 길어지자 다시 제한 조처를 풀어 업계의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반응이 좋지만은 않다.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견례 8명, 돌잔치 16명까지로 제한을 풀어주어 규모가 조금 늘어났다. 하지만 오랜 기간 모임 제한을 염두에 두고 지냈던 터라 이번 조처에 그닥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 천안의 한 음식점 주인(64)은 "일반적으로 상견례를 하려면 양가 보호자와 예비부부 등 적어도 5∼6명은 모이기 때문에, 8명까지 허용한 것은 고마운 일"이라면서도 "상견례가 식당 입장에서는 주말 장사여서 며칠 두고 봐야 (이번 조처의) 효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중식당 주인도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결혼 전 상견례는 예의이자 필수처럼 돼 있긴 해서, 예약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돌잔치 전문점 허가를 받은 부산 지역 한 업체 측은 "그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영업을 해 왔는데, 가족 16명으로 인원을 제한해도 피해가 예상되는 건 사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는 돌잔치에 참여하는 가족 및 지인들이 100명 안팎이었는데, 제한이 풀어졌다 해도 16명은 이에 비해 작은 숫자다.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6명 이하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괜히 예약 취소했다가 위약금만 무는 것 아니냐
2021-08-06 17:12:44
만 6세 이하 영유아 동반·가족모임 8인까지 허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2주 연장되는 가운데,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에서는 인원수를 8명까지 허용키로 했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8일 24시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식당, 카페 등 운영시간은 22시 제한이 유지되며, 수도권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등의 방역수칙도 연장된다. 다만 영유아 동반 모임과 직계가족, 결혼 상견례 모임에 대해서는 8인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허용된다. 그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12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3-12 11:2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