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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이하 영유아 동반·가족모임 8인까지 허용

입력 2021-03-12 11:29:18 수정 2021-03-12 11: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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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2주 연장되는 가운데,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에서는 인원수를 8명까지 허용키로 했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8일 24시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식당, 카페 등 운영시간은 22시 제한이 유지되며, 수도권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등의 방역수칙도 연장된다.

다만 영유아 동반 모임과 직계가족, 결혼 상견례 모임에 대해서는 8인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허용된다.

그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12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3-12 11:29:18 수정 2021-03-12 11:34:45

#가족모임 , #영유아 , #거리두기 , #상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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