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집·레이싱걸" 여성 상관 모욕한 공군, 결국...
공군 한 전투비행단 병사들이 여성 상관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하고 모욕한 사실이 알려져 군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22일 공군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작년 7월까지 모 전투비행단 당직대에서 6명의 병사들이 전용 컴퓨터의 인수인계 대장에 여군 간부들의 이름과 사진을 붙여두고 저급한 댓글을 남겨 성희롱했다. 여성 상관에 대해 "계집", "레이싱걸같이 생겼다"고 모욕한 것도 모자라 "강간하고 싶다"는 글도 남겼다. 부대 간부들은 올해 3월 신고를 접수하고 이같은 내용을 파악했지만 즉시 조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신고자에게 문제의 파일을 삭제하도록 회유하고 대대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 공군은 언론 취재가 완료된 지난 11일 보고 체계에 있던 간부 3명을 징계 입건하고, 19일에는 해당 병사들을 민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성희롱 가해자들은 현재 모두 전역해 민간인 상태다. 공군은 "신고를 받고 보고를 지연한 간부 3명에 대해서는 소속부대가 보고지연 사실을 인지한 즉시 징계 입건해 조사 중이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군은 성인지 교육 강화 등 병영문화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발생된 것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공군 전 부대를 대상으로 한 병영문화 실태조사 및 불시 군기강 점검 등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5-23 09:34:52
"저게 여자냐" 상관 모욕한 훈련병 징역
육군훈련소에서 상관인 여성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들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상관 모욕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에 위치한 육군훈련소 연병장과 생활관에서 여성 부사관 B씨를 2차례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는 동기 훈련병들 앞에서 B씨를 가리켜 "저게 여자냐" 등 모욕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같은 달 동기 훈련병 3명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관인 B씨를 성적으로 심하게 모욕하고 동기 훈련병들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은 군 생활 중 '사람 죽이는 게 생각보다 쉽다. 징역 좀 살면 된다'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하는 등 반사회적 태도를 드러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1-29 1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