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여 40대,항소심서 형량 줄어…이유가?
10대 때부터 마약류 관련 범죄로 24차례 이상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마약사범 수사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것.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838만7000원을 추징한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광명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뒤 이튿날 지인에게 인천 한 공원에서 이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난해 3∼4월 서울, 인천 등 지역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건네받아 약 2.3g에 달하는 필로폰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앞서 2021년 6월에도 서울 한 호텔에 투숙하며 필로폰 약 42.57g을 비닐 지퍼백 5개에 나눠 담아 보관하고 있거나 수차례 투약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조사 결과 A씨는 일부 사람들에게 무료로 필로폰을 나눠주거나 희석한 마약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직접 팔에 투약해주기도 했다.A씨는 10대 때부터 유해화학물질·마약류 등 관련 범죄로 24차례 이상 기소돼 처벌받는 등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마약류 범죄로 구속돼 오랜 기간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되는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했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은 필로폰을 단순히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다수의 사람에게
2024-07-05 12:51:32
채팅앱에서 만난 10대 성매매 실패하자..."경찰이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관을 사칭해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30대 유부남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공무원자격사칭, 감금,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1)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자정께 원주시 한 모텔에서 B(14)양 몸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전날 밤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양과 성매매를 하려했다. 당시 현금이 부족한 것을 눈치챈 B양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경찰관을 사칭해 20분간 차량에 감금한 혐의도 추가됐다.A씨는 군대를 전역한 뒤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경찰관 행세를 했고, '당신을 체포한다. 변호인 선임 권리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했다.1심에서 실형을 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A씨는 아내와 자녀가 아파트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으나 죗값은 줄어들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낀 고통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낫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1-23 17:45:02
15세 소녀에 술 권하고 성폭행한 20대 징역형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한 뒤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2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 당시 15세였던 피해자 B양 등과 함께 강원도 내 한 모텔에서 술은 마시던 중 게임을 빌미로 성적인 행위를 강요했고, 이를 피해 화장실로 숨은 그를 결국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했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을 저질렀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고, 정서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같은 자리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C군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해자에 대해 좋지 못한 소문을 퍼트린 D양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이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22 09: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