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 절반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높여야" 적정 나이는?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은 5일 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1∼15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서울시민 1144명에게 온라인 또는 현장 질문 방식으로 진행됐다.조사 대상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50대가 18.4%로 가장 많고 이어 30대(17.7%), 40대(17.2%), 20대와 60대(각 16.3%), 70대(9.4%), 80대 이상(4.8%) 순이다.무임승차 여부로 구분하면 대상자가 283명(24.7%), 비대상자가 861명(75.3%)이다.무임승차 제도 연령 상향에 대해선 64%가 '찬성'한다고 했고 '모르겠다' 19%, '반대' 17%였다.연령 상향 찬성 이유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39%), 사회적 인식 변화(37%), 지하철 없는 도시 노인과의 차별 발생(24%) 등을 꼽았다.상향할 경우 적정 연령은 70세를 꼽은 응답자가 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68세 11%, 66세 6%, 67세 5%, 69세 2%였다.반면 연령 상향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교통비 부담(58%), 세대 간 갈등 발생 우려(21%), 노인 예우와 존중 부족(19%) 등을 이유로 들었다.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적자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는 77%가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무임승차 연령 상한 방식과 관련해선 '66∼70세 사이로 즉시 상향'에 59%가 동의, 23%가 미동의했다.또한 '67세 상한으로 3년마다 1세씩 증가'에 48% 동의, 27% 미동의했으며 '70세 상한으로 3년마다 1세씩 증가'에는 52% 동의, 26% 미동의했다.무임할인율을 100%에서 50%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선 44% 동의
2025-03-05 14:25:17
오세훈 시장, 배우 됐나? 흰 수트 입고 '브이', 알고 보니...
오세훈 서울시장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서울시의회에 등장해 웃음을 안겼다.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의 시정질의자로 단상에 선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얼굴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을 화면에 띄웠다.이는 최근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딥페이크 범죄를 막을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파급력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한 영상이었다.윤 의원은 휴대폰 앱으로 한 외국 배우의 영상에 오 시장의 얼굴을 합성했다. 해당 영상을 틀자 회의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빵' 터졌다는 후문이다.질문에 답하기 위해 서 있던 오 시장도 피식 웃으며 "묘하게 닮았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제가 이 영상을 1분도 안 돼서 만들었는데, 심지어 무료였고 너무 쉽고 빨랐다"며 "이처럼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딥페이크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AI 프로그램을 최초로 도입해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있다"며 "영상을 지워 놓으면 바퀴벌레처럼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AI로 대량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답했다.이어 "앞으로도 인격권을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4-11-20 13:49:15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서울시의회 조례 논란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서울시교육청에 검토 의뢰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30일 전병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광진1)에 따르면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위원이 서울시교육청에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 검토를 맡겼는데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에 전 의원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다"며 "교육청 조례에 성관계를 규정짓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이 어디있냐"고 강력 비판했다.이에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설명자료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교육전문위원실은 "해당 조례안은 외부 민원 형식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안된 안건"이라며 "통상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 등이 '안건의 제안을 요청'하는 민원의 형태로 제시한 조례안의 경우 그 내용의 적절성이나 법리적 쟁점 여부, 의원 발의 여부 등을 떠나 서울시의회는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조례안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절차를 거친 조례안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수용'과 '불수용', '일부 수용' 또는 '대체입법' 등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안 역시 제안 여부와 제안 방식(의원 발의 여부), 발의 의원 등은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며 "교육청이 이러한 통상적인 부서간 내부협의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마치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 입법화되는 양 민의를 호도하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31 11:14:23
서울 초·중·고 반경 10m 내 금연구역 될 수 있다
서울시가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경계선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기존 조례는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장소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 등으로 규정했을 뿐, 초·중·고등학교 근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 내용에는 같은 조항에 더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까지 포함되어 있어 학교 경계선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해한 담배 연기로부터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며 "금연 유도를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도 효과적일 것"이라 강조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2-22 1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