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서울 초·중·고 반경 10m 내 금연구역 될 수 있다

입력 2022-02-22 16:00:01 수정 2022-02-22 16:00:0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서울시가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경계선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 조례는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장소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 등으로 규정했을 뿐, 초·중·고등학교 근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 내용에는 같은 조항에 더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까지 포함되어 있어 학교 경계선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해한 담배 연기로부터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며 "금연 유도를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도 효과적일 것"이라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2-02-22 16:00:01 수정 2022-02-22 16:00:01

#서울시 , #초중고 , #금연구역 , #조례 , #서울시의회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