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1000만원 전액 기부할 것"...무슨 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1천만 원을 전부 기부할 것"이라며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김 여사 측은 애초 배상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 김 여사의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입장이다.앞서 김 여사 측 대리인이 판결 선고 직후 "배상액을 떠나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김 여사는 이 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으며, 동물 학대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다만 1심 판결에 불복한 서울의소리 측이 3심까지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김 여사는 최종 승소하더라도 한참 뒤에 실제 배상금을 수령할 전망이다.피고들은 판결이 1심 그대로 확정될 경우 1천만 원에 더해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2-12 12:45:39
김건희 통화 유출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유출한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10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김 여사는 1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그중 10%만 받아들였다.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0차례에 걸쳐 7시간가량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에 제보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 통화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당시 김 여사 측은 통화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도할 수 있다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이후 서울의소리가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통화 녹취록을 유튜브에 올리자 김 여사가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동의없는 녹음인데다 서울의소리가 내용을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서울의소리 측은 "방송 자체가 원래 편집하는 것"이라며 "방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씨가 돈이 없어 소송한 것은 아닌것 같고 입막음용인 것 같다"며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2-10 16:4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