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열린 제 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입장에 앞서 축하 메시지를 수어로 연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금을 전액 기부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와 나눈 7시간 분량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1천만 원을 전부 기부할 것"이라며 "어디에 어떻게 기부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여사 측은 애초 배상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 김 여사의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여사 측 대리인이 판결 선고 직후 "배상액을 떠나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이 배상금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으로 기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으며, 동물 학대 관련 단체에 기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1심 판결에 불복한 서울의소리 측이 3심까지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김 여사는 최종 승소하더라도 한참 뒤에 실제 배상금을 수령할 전망이다.
피고들은 판결이 1심 그대로 확정될 경우 1천만 원에 더해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2-12 12:45:39
수정 2023-02-12 12: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