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교회 등에 법적조치 따라야"
2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며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 정 총리는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다"며 집회금지 지시에 따르지 않은 몇몇 교회의 비협조적 태도를 지적했다.정 총리는 이어 이들의 처사가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지난 21일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보름간 운영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이는 4월6일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확실히 감소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정 총리는 전했다.그러나 구속 수감 중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은 22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방승언 키즈맘 기자 earny@kizmom.com
2020-03-23 11: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