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문자, 8회 넘기면 안 돼"...공식 선거운동 12일 시작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된다.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후보 명함을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이들은 후보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 사무장·사무원 등으로 제한한다.이 기간 정당은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고, 이미 게시된 현수막은 이달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선거운동 기간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후보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개최한 건물 안 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 있다.공개 장소 연설·대담을 위한 확성장치는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나올 경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후보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 정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지만, 예비 후보일 때를 포함해 최대 8회까지만 가능하다. 또 누구든지 선거운동 관련 자원봉사를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선관위는 대선 후보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 8만여 곳에 게재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2천600만여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천500만여부를 각 가구에 발송한다.대선 후보 등록일은 10~11일이다. 각 후보자의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마당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김주미 키즈맘 기
2025-05-09 15:25:04
김문수 "강제 단일화,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응분의 조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압박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로 당선된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을 어젯밤 늦게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한 전 총리는)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계셨나. 그래서 치열한 경선이 열리고 있을 때 대행직을 사임하고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또 김 후보는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는 선거 운동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다.그러면서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고 강조했다.이어 "저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며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이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정말 부끄럽다"며 "이 나라를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이 사태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5-08 09:35:04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이것' 중단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예비군 훈련이 중단된다. 병무청은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부터 본투표인 6월 3일까지 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이 기간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예정인 인원의 소집일은 선거일 이후로 연기됐다.선거일 입영 예정인 현역병은 하루 뒤인 6월 4일로 입대 일자가 연기됐다.선거일에 전국 지방병무청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가 휴무에 들어감에 따라 6월 3일 병역판정검사가 예정된 인원은 선거일 전후로 검사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훈련 소집 대상자들이 검사 및 입영, 소집 일자 변경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개인 알림톡 발송과 병무청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4-14 09: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