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성매매 종사자도 사회보장 제도 울타리 안에 들인다
성매매 종사자들이 각종 사회보장 제도 보호권 안에 들어가도록 벨기에가 법을 시행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5월 벨기에 의회에서 가결된 '성 노동자를 위한 보호법'이 전날부터 발효됐다.세계 최초의 '성매매 노동법'으로 평가받는 이 법률은 성매매 종사자가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이렇게 되면 성매매 종사자도 일반 근로자처럼 연금·실업수당·건강보험·연차와 병가 및 출산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또한 법률에는 원하지 않는 고객을 상대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와 성행위를 언제든 중단할 권리, 고용주의 일방적 해고와 같은 불리한 처우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이 법률은 성매매 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자격도 규정했다. 고용주는 성폭행·인신매매 등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하며,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게만 정부가 사업 허가증을 발급한다. 아울러 고용주는 성매매 종사자에게 피임기구와 깨끗한 침구, 작업실 내 비상 버튼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법률에 명시됐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2-03 14: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