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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종사자들이 각종 사회보장 제도 보호권 안에 들어가도록 벨기에가 법을 시행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5월 벨기에 의회에서 가결된 '성 노동자를 위한 보호법'이 전날부터 발효됐다.
세계 최초의 '성매매 노동법'으로 평가받는 이 법률은 성매매 종사자가 고용주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성매매 종사자도 일반 근로자처럼 연금·실업수당·건강보험·연차와 병가 및 출산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또한 법률에는 원하지 않는 고객을 상대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와 성행위를 언제든 중단할 권리, 고용주의 일방적 해고와 같은 불리한 처우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률은 성매매 종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자격도 규정했다. 고용주는 성폭행·인신매매 등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하며,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게만 정부가 사업 허가증을 발급한다.
아울러 고용주는 성매매 종사자에게 피임기구와 깨끗한 침구, 작업실 내 비상 버튼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법률에 명시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2-03 14:22:02
수정 2024-12-03 14: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