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성범죄자 경력 조회 간편해진다
앞으로는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의료기관의 장이 성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할 때 번번이 경찰서에 제출해야했던 대상기관 증명 인허가증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6만 5천여 개 의료기관으로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만 하면 인허가증 사본 등 제출이 면제된다.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시설 54만여 기관 중 12%를 차지한다. 여가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죄경력회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추가로 연계해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문화체육시설, 자연휴양림 등 9만여 개 기관에 대해 적용・시행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제출 서류 간소화로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국민 불편을 덜어주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간편해져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4-01 15:00:01
권익위, 아동·청소년시설 취업자 '성범죄 이력조회' 간소화한다
아동·청소년 시설 운영자가 현재 자신의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하는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자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06년부터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관련자를 아동·청소년 시설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대표적인 취업제한 시설로는 유치원·학교·학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수목원, 휴양림 등 전국 54만개에 달한다. 해당 시설 운영자는 취업 중인 직원과 취업 희망자의 성범죄 등 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매번 시설 운영 인·허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경찰관서도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인‧허가 정보를 불필요하게 제출받아 보관과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아동‧청소년시설 인‧허가증명서 등 민원 구비서류를 경찰관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공받아 인터넷 범죄경력조회 시스템(crims.police.go.kr)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1-21 10: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