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아빠 이름 쉽게 선택' 프랑스, 18세 되면 성씨 바꿀 수 있다
프랑스에서 앞으로 자녀가 일정 나이가 되면 부모 중 한 명 또는 모두의 성씨(姓氏)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릭 뒤퐁모레티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공개된 프랑스 패션지 엘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집권당이 제출한 성명 변경 관련 법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법안에 따르면 자녀가 18세가 되었을 대 간단한 신청을 통해 자신의 성씨를 변경할 수 있다.아버지의 성씨를 그대로 따르거나 모친의 성씨로 바꿀 수 있고, 부모의 성씨를 모두 가져와 마음에 드는 순서대로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현재 프랑스에서 성씨 바꾸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법원에 법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인정받아야 하므로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다.뒤퐁모레티 장관도 4살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아버지(뒤퐁)와 어머니(모레티)의 성을 모두 쓰고 있다. 그는 엘르 인터뷰에서 "싱글맘이나, (동성 부부인) 두 아버지, 두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이름을 쉽게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엄마·아빠의 평등과, 모든 프랑스 국민의 자유를 위한 법안"이라고 의미를 덧붙였다.또, 가정 내 성폭행 또는 아동학대 등의 심한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에게도 이 법안이 큰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설명했다.뒤퐁모레티 장관은 이어 트위터에서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고 "이름을 바꾸는 개인적인 이유를 국가에 설명할 필요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법안은 조만간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1-12-20 13:05:43
"아빠 성을 따르는 부성(父姓) 우선주의 부당"…소수자를 위한 헌법소원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에게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로 한 민법 '부성(父姓) 우성주의' 원칙이 혼인·가족생활, 인격권,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이 등장했다. 시민단체 활동가인 이설아씨와 장동현씨 부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시대적인 가족제도에 종점을 찍을 시간"이라며 "수많은 소수자를 괴롭혀온 견고한 정상가족 프레임에 조금이나마 ...
2021-03-18 11: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