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초등교사가 수업 중 성희롱 발언...경찰 수사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A 초등학교 50대 교사 B씨를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B씨는 지난달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교육청은 이달 초 교사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민원을 받고 학생 전수조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경찰은 교육청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B씨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4-16 09:00:01
12세 여아 신체사진 찍게 하고 협박한 남고생
12세 여자아이를 협박해 신체 사진을 찍게 하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고등하생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 군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A군은 지난해 3월 온라인으로 알게 된 B(12)양과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으면 IP 주소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A군은 B양이 대화 중 욕설을 한 점을 꼬투리 잡아 "가슴 등을 찍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네 인적사항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사진을 전송하게 하고, 이후에도 "친구들은 어떤 속옷을 입고 다니냐" 등의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도 이와 비슷한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바 있다.그는 법정에서 “계획적이었다기보다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또한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공판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04 09:4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