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이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2021년 새해 첫날부터 종이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기존 도서비,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에 이어 종이 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국민들의 문화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비,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다. 구독료를 신용카드로 지급할 경우 소득...
2020-12-15 09:42:15
오늘(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이달 1일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 소득공제에 이어 이번에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과 미술관을 추가한 것으로 국민들의 문화생활 확대를 위한 지원 중 하나로 꼽힌다. 앞으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기존 도서 및 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와 공연비를...
2019-07-01 10: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