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 및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 법제처가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11일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했다.
우선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예년과 동일하게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납입한도가 연 240만원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된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2023-12-11 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