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여성 소리 엿듣고 녹음한 40대 남성 구속
이웃 여성 집에서 나는 소리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6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여성 B씨의 집에서 나는 소리를 여러 차례 엿듣고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B씨가 A씨에게 이를 항의하자 A씨는 "이사 비용을 줄 테니 고소하지 말아달라", "당신 생각을 하면 성적인 흥분이 느껴져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유치장에 최대 한 달 간 가두는 잠정조치 4호도 신청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돼 잠정조치는 필요성이 없어 기각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27 09:39:31
밤마다 '쿵쿵' 소리 내 불안감 조성한 30대 집유
밤 늦은 시간 반복적인 소리를 내 이웃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또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같은 해 11월 27일까지 새벽 시간에 김해시 한 빌라에서 불상의 도구로 벽 또는 천장을 치며 일부러 '쿵쿵' 소리를 내는 등 31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빌라 임대인이자 피해자인 B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소음일지 정리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을 종합해 A씨가 피해자를 포함한 이웃들에게 들리도록 소리를 발생시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9-14 09:21:07
"쩝쩝" 소리에 분노한다면?…"정신적 질환일수도"
다른 사람이 내는 사소한 소리에도 과도한 짜증을 느껴왔다면 그저 예민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신 질환을 앓는 것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타임지는 최근 영국 뉴캐슬 대학교 연구팀이 생물학 저널 '커런트 바이올로지'(Current Biology) 최신호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이와 같은 주장을 폈다고 보도했다. '미소포니아'(Misophonia)는 2001년 처음 정신 병리학적 현상으로 주장되기 시작했다....
2020-02-17 15: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