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 집에서 나는 소리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6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여성 B씨의 집에서 나는 소리를 여러 차례 엿듣고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A씨에게 이를 항의하자 A씨는 "이사 비용을 줄 테니 고소하지 말아달라", "당신 생각을 하면 성적인 흥분이 느껴져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유치장에 최대 한 달 간 가두는 잠정조치 4호도 신청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돼 잠정조치는 필요성이 없어 기각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