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전력 추가해야"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아동학대범죄 전력 등 산후조리도우미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강화해 신생아 학대 사건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소비자위원회는 범부처 소비자 정책 수립 및 조정, 소비자 보호·안전 확보, 소비자 정책관련 제도 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광주 북구에서 산후조리도우미가 신생아를 학대했던 사건과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 모자보건법 개정을 권고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아이돌봄지원법은 아동 학대 전과자 등이 어린이집 교사·아이 돌보미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산후조리 도우미 결격 사유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권고를 받은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07-27 11:21:01
소비자정책위, 산후조리도우미 자격요건 강화 권고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소비자정책위)가 산후조리도우미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범부처 소비자 정책을 수립 및 조정하는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을 권고하는 기구다. 소비자정책위는 24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5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10월 광주에서 산후도우미가 생후 25일된 아기를 학대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치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어린이...
2020-07-24 16: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