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자동차사고 이럴 때 많대요" 조심해야할 유형
차대차 사고의 30% 이상이 차선 변경 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의 최근 3개년 심의데이터 약 13만건을 분석해 분쟁이 잦은 차대차 사고 5대 유형을 이처럼 공개했다.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사고 유형은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사고로 29.4%, 좌우 동시 차로변경 사고가 6.5%였다. 차량 사고 3건 중에 1건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 대 좌측 직진 사고(6.5%),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 직진 대 맞은편 직진(5.2%), 양 차량 주행 중 후방추돌 사고(3.5%) 등의 순이었다.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을 보면 도로를 선행해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는 A차량의 과실비율이 30, B차량의 과실비율이 70으로 정해진다.선행차량은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로변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과실이 더 크지만, 후행차량도 감속,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손해보험협회는 "반드시 진로를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을 가지고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에는 양 차량의 과실이 모두 인정돼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기본 과실 비율이 50대 50으로 정해진다.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A차량) 직진 대 좌측(B차량) 직진 사고에서는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해당 차량도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2024-06-17 10:28:40
올해 상반기만 보험사기 1천건 넘어
올해 상반기 보험사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들어간 보험사기 건수가 1000건 넘게 발생했다. 6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보험사기 신규 소송건수는 1124건으로 집계됐다. 기초건수는 1089건이다. 신규건수는 1월1일부터 6월30까지 신규 발생한 소송 건수를 의미하고 기초건수는 1월1일 기준 진행중인 소송건수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84억 원(14.7%)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1.8%(6681억 원) ▲허위사고 17.7%(1914억 원) ▲고의사고 14.4%(1553억 원) 순이었다. 특히 사고내용 조작 유형에서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24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3억 원(34.5%) 늘었다. 생명보험사중 신규건수는 신한라이프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생명 9건, KDB생명 8건, 교보생명 6건, 라이나생명 4건 순이다. 이외에도 한화생명 3건, AIA생명과 동양생명 각 2건, 흥국생명, 푸본현대생명 1건 발생했다. 기초건수는 삼성생명 24건, 한화생명·신한라이프 12건, 흥국생명 8건 등이었으며 미래에셋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은 올해 신규건수는 없지만 기초건수는 각각 2건, 5건 있었다. 보험사기는 손해보험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특히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대형사가 전체 70% 이상 차지했다. 삼성화재의 보험사기 신규건수는 434건, DB손보는 222건, 현대해상은 116건이다. 기초건수는 삼성화재가 610건으로 가장 많았고 DB손보와 KB손보도 각각 97건, 85건으로 집계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0-06 15:22:30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변경
앞으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이 변경된다. 29일 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의 경우에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조정했다. 손보협회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험사·공제사 및 주요 법원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인정기준을 법원 손해배상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개편했다. 특히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준을 재정비하고 기준별 설명과 판례를 추가 및 보완했다. 예를 들어 일본식 한자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했다.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과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데이터·판례 경향 분석 및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녹색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 때 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해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경우에 따라 100%까지 조정할 수 있게 개정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으로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를 높이고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06-29 1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