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 상태 여성 신체 몰래 찍어...20대 실형
수면 마취 환자와 버스 승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병원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전북의 한 병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으며,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무려 82차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내시경 검사 후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의 신체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탈의실에서도 촬영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집해제 후 버스 등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료시스템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범행 기간 및 보유 영상 분량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2-22 11:25:41
천안치과서 충치 치료 받던 30개월 여아 사망
충남 천안의 어린이 전문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던 30개월 여아가 수면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천안의 한 어린이 전문 치과에서 어금니 충치 치료를 위해 수면마취 상태에 있던 30개월 A양이 갑자기 맥박이 빨라지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증상을 보였다. 이에 병원 측이 응급처치 후 119에 신고해 A양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유족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이 병도 없고, 복용하는 약도 없이 건강한 상태였다. 병원 측이 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아이가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양 시신의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밝히는 한편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SBS에서 공개한 CCTV 자료에 따르면 오전 9시 50분 수면 가스를 마신 아이가 잠들었고, 20분 뒤인 10시 13분 의료진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어 11시 10분 119 구조대원이 치과에 도착했다. 천안 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낮 12시 20분 사망 진단을 받았다.수면 가스로는 진정제인 미다졸람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다졸람은 부작용으로 호흡억제와 기도폐쇄, 심혈관계 억제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병원 측은 부모로부터 마취를 해도 된다는 사전 동의서를 받았고, 마취제는 정량 투여했다고 밝혔다. 사진: SBS뉴스 방송 캡쳐송새봄 키즈맘 기자 newspring@kizmom.com
2017-10-23 11: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