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마취 환자와 버스 승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병원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북의 한 병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으며,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무려 82차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내시경 검사 후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의 신체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탈의실에서도 촬영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집해제 후 버스 등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료시스템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범행 기간 및 보유 영상 분량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