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 잡고 '쾅', 타인은 무슨 죄...술병에 '이 문구' 적힌다
앞으로는 술병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와 그림이 표기된다.27일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앞으로 주류 판매용 용기에는 음주운전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나 그림이 새겨진다고 밝혔다.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술병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만 표기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음주 폐해 예방사업에 쓸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에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개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으로 보수를 명시했다. 현재도 조사 항목에 '근무여건 및 처우'가 있어 보수를 조사해왔지만, 법에 확실하게 넣은 것이다.개정안은 또 보건의료기관장이 추가 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이 추가 인력 배치 현황을 보건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아울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인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 조정·지원,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5-02-28 11: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