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가까워지면 자동 경보·문자 알림...효과는?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한 후 시스템 이용자 중 보복범죄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자 등 전자감독 대상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들어올 경우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기능을 적용했다.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가 있는 곳 반경에 접근하면 관제센터에서 경보와 함께 피해자에게 대상자의 위치를 즉시 문자로 보내고, 보호관찰관·경찰을 현장에 출동시키도록 한 것이다.기존에는 성폭력 등 피해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보호 시스템을 스토킹 피해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 수는 1월 11일 기준 35명에서 지난달 76명으로 4개월간 2배 이상 증가했다.특히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 대부분이 문자전송 기능이 추가되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했고,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도 이용자 수가 늘었다.법무부는 1월 시행 이후 4개월간 피해자들에게 총 2천8건의 문자를 발송했고, 보호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접근경보 중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보 490건을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알렸다고 밝혔다. 전체 문자 전송의 80%는 스토킹 범죄였다.그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실제 접근에 성공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앞으로 피해자가 별도 장치 없이 자기 휴대폰만으로도 보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올해 하반기 중 보급
2024-05-09 12:36:39
반경 2㎞이내 스토커 접근하면 자동으로 문자가
스토킹 행위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된다. 법무부가 이러한 내용의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현행 시스템에 따르면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피해자는 원하는 경우 손목착용식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행위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하고, 그 즉시 보호관찰관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해자 접근 사실과 대처요령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 또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도 전화를 통해 의도적 접근여부 등을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한다. 변경된 안은 스토킹 행위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문자 전송되도록 한다. 기존 유선상 안내보다 절차가 줄어드는 셈이다. 피해자에게 위치 정보 알림이 가는 기준 범위는 2㎞로 논의되고 있다.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화로 하는 것보다 빨리 안내가 갈 수 있다"며 "긴박한 순간에 시간 단축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스마트 워치 형태와 통신 민감성은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20 12:09:01
처음 본 모녀 따라다니며 "같이 아이 키우자?" 황당 스토커
10세 아동과 친모를 따라다니며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양구군 한 아파트, 버스정류장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10세 아동과 그 친모 B(29)씨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스쿨버스 정류장, 물놀이 테마파크 등으로 이동하는 피해 아동과 B씨를 따라다니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공소장에는 A씨가 "나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살자. 몇 동 몇 호냐", "군대를 다녀오면 결혼을 해 줄 거냐", "카페를 가자"고 말을 건 사실도 포함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지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19 15:31:01
보건소 직원이 스토커에게 피해자 집주소 유출
인천의 한 보건소 직원이 가족을 사칭한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유출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12일 인천 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부평구보건소 직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 A씨의 집 주소를 유출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전달받아 내사에 착수했다.국민청원 게시판에에 글을 올린 피해자 A씨는 “스토커 B씨로부터 3년간의 스토킹 협박을 피해 최근 인천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며 “접근금지 처분도 소용 없어 저는 멀리 혼자 이사를 오고 가족들은 다른 동네로 이사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온 가족이 이사할 만큼 (스토킹에) 심하게 시달렸고, 너무 힘들었다. 그러나 최근 인천 부평구보건소 직원이 이사한 집 주소를 스토커에게 말을 해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소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제 탓이라고 우기며 자신들은 잘못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경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부평구 측은 B씨에게 A씨의 새 집 주소를 알려준 게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B씨가 A씨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제시하는 등 가족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소를 알려주게 됐다"고 했다. 또 "A씨에게 사과하고 직원들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했으며 경찰 내사 상황을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12 17: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