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모녀 따라다니며 "같이 아이 키우자?" 황당 스토커
10세 아동과 친모를 따라다니며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양구군 한 아파트, 버스정류장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10세 아동과 그 친모 B(29)씨를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스쿨버스 정류장, 물놀이 테마파크 등으로 이동하는 피해 아동과 B씨를 따라다니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공소장에는 A씨가 "나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살자. 몇 동 몇 호냐", "군대를 다녀오면 결혼을 해 줄 거냐", "카페를 가자"고 말을 건 사실도 포함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지적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12-19 15:31:01
옆집 여성 소리 엿듣고 녹음한 40대 남성 구속
이웃 여성 집에서 나는 소리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6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여성 B씨의 집에서 나는 소리를 여러 차례 엿듣고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B씨가 A씨에게 이를 항의하자 A씨는 "이사 비용을 줄 테니 고소하지 말아달라", "당신 생각을 하면 성적인 흥분이 느껴져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유치장에 최대 한 달 간 가두는 잠정조치 4호도 신청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돼 잠정조치는 필요성이 없어 기각됐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9-27 09:39:31
초등학교 동창 4개월간 스토킹한 30대 여성 검거
초등학교 동창인 남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지속적 괴롭힘) 혐의로 A씨(35)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쯤부터 약 4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 남성의 집에 찾아가 집 주변에 숨어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초인종을 수십회 누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또 피해자의 어머니나 동창생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려는 시도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토커가 또 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난 1일 7시쯤 서울 서초구의 방배동 주택 앞에서 A씨를 붙잡았다.경찰은 A씨가 스토킹을 한다는 신고가 과거 두 차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즉결심판에 넘겼다.경찰 측 관계자는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6-06 15: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