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어 유·초 통학차량도 ‘슬리핑 차일드 체크' 도입
정부가 어린이집에 이어 유치원·초등학교 통학차량에도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도를 도입한다.1일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방안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설치 대상은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통학 버스이며 전국적으로 약 1만5200대가 해당돼 당국에서 관련 예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통학차량에는 동작감지센서나 안전벨을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안전벨 방식은 운전기사가 시동을 끈 뒤 차량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차 문을 잠글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이는 차량 한 대당 설치비가 30만원 정도로 총 45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를 위해 학원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학버스 내 안전벨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만 13세 미만 아동이 타는 모든 통학버스에 적용되기 때문에 학원 통원차량도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8억5000만원을 들여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유치원과 초·중학교, 특수학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통학버스 약 500대에 단말기를 설치하는 이 사업은 학부모와 교사가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8-08-01 17:3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