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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어 유·초 통학차량도 ‘슬리핑 차일드 체크' 도입

입력 2018-08-01 17:34:50 수정 2018-08-01 17: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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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집에 이어 유치원·초등학교 통학차량에도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도를 도입한다.

1일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방안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설치 대상은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통학 버스이며 전국적으로 약 1만5200대가 해당돼 당국에서 관련 예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학차량에는 동작감지센서나 안전벨을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안전벨 방식은 운전기사가 시동을 끈 뒤 차량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차 문을 잠글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이는 차량 한 대당 설치비가 30만원 정도로 총 45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를 위해 학원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학버스 내 안전벨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만 13세 미만 아동이 타는 모든 통학버스에 적용되기 때문에 학원 통원차량도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밖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8억5000만원을 들여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유치원과 초·중학교, 특수학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통학버스 약 500대에 단말기를 설치하는 이 사업은 학부모와 교사가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18-08-01 17:34:50 수정 2018-08-01 17:34:50

#슬리핑차일드 , #어린이집 , #유치원 , #동두천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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