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세 어머니 시신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딸...왜?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 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연금 수급을 목적으로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47)에게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달까지 매달 약 30만원의 기초연금과 20만∼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았고,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 봐 어머니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A씨가 어머니 사망 추정 시점인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28개월간 부정 지급받은 연금 총액은 1천400만∼1천700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A씨는 자택인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2020년 8월부터 2년 넘게 어머니 B씨(79)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전날 오후 10시19분쯤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집에 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씨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백골 상태인 시신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A씨는 지난 2020년 8월께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1-13 13:53:36
한강서 10세 전후 남아 시신 발견...경찰 수사
5일 낮 12시쯤 경기 김포시 한강 하구에서 10세 전후의 남아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발견된 시신은 10세 전후 남자 어린이로 추정되며 바지만 입고 있었다.어민이 최초로 발견해 인근 해병대 부대에 신고했고, 군이 감시장비로 시신을 확인해 경찰에 알렸다.경찰 관계자는 "육안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으나 부패가 진행돼 부검 등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인근 지역에 나이가 비슷한 아동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7-06 08:55:55
집 화장실서 출산 후 시신 유기한 20대...긴급체포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살해해 야산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영아살해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미혼인 A씨는 지난 11일 저녁 평택시 서정동 자택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해 같은 날 오후 8시께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튿날인 12일 오후 A씨 집에서 막힌 변기를 뚫었던 작업자로부터 "변기에서 아기 태반이 나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같은 날 오후 7시께 평택시내 A씨 직장 인근 노상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경찰은 "A씨가 아기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시신 부검을 통해 A씨가 아기를 출산한 뒤 어떤 방식으로 살해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2-05-13 09:57:30
구미 3세 여아 친모, 시신 발견 후 큰 딸에게 전화했다
구미에서 반미라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된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친모가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미리 발견하고 치우려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친모인 석 모(48)씨는 지난달 9일 큰딸 김 모(22)씨가 살던 빌라 3층에서 숨진 여아를 발견한 뒤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석씨는 여아가 숨진 사실을 알린 뒤 자신이 치우겠다고 말하고, 사실상 김씨에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석씨는 시신을 상자에 담아 옮기다가 바람 소리에 놀라 여아를 원래 상태로 놓아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옮기다가 바람 소리에 매우 놀랐다"면서 "무서워서 돌아가 상자에서 꺼내 제자리에 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석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석씨는 국과수 DNA 판정 결과에도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3-18 1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