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한 직원, 승진 탈락·강등은 성차별"...첫 시정명령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을 승진에서 탈락시킨 사업주에게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남녀 차별 행위라고 본 것이다. 중노위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한 근로자를 승진에서 차별한 한 과학·기술서비스업체 사업주에 대해 지난달 4일 시정명령 판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작년 5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고용 관련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시정명령 판정 사례다. 이 사건의 근로자 A씨는 한 부서의 파트장으로 일하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출산휴가 직전 회사는 A씨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점, 부서의 업무량 감소 등을 이유로 들어 A씨 부서를 다른 부서와 통폐합하고 파트장 직책을 해제했다. 1년 후 복귀한 A씨는 일반 직원으로 강등돼 다른 파트로 배치됐다. 또 승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서장 평가에 따라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A씨는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는데,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성차별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육아휴직은 남녀 직원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남녀 차별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중노위는 이 회사 직원 중 남성이 여성보다 2.5배 이상 많지만 최근 5년 육아휴직자는 여성이 남성의 2.7배일 정도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눈에 띄게 높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즉 육아휴직자에 대한 이 회사의 차별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남녀 차별 행위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2023-10-16 15:38:29
햄버거 토마토에서 2.5cm 집게벌레 발견…'원인은 아직 몰라'
전세계에 매장을 둔 패스트푸드 국내 점포에서 햄버거 속 큰 벌레가 발견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됐다.이달 초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K씨는 A 햄버거 체인점에 배달주문한 햄버거를 먹다가 길이 2.5cm의 집게벌레를 발견했다.당시 K씨는 햄버거를 4분의 3정도 먹은 상태였고, 햄버거속의 토마토가 빠져나와 살펴보니 검정색 집게벌레가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것이다.평소 A 햄버거를 즐겨 먹던 그는 매장에 항의했으나, 점포 측은 '그럴리 없다'며 K씨를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 취급했다. K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를 접수했다.식약처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정받은 수원시 권선구청은 신고가 들어온 지 열흘 정도 지난 15일, 햄버거에서 벌레가 나온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권선구청은 식약처로 이 사실을 보고했으며, 이 햄버거 체인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뒤 2주 동안 사전의견 제출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만약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12월초 시정명령에 들어갈 방침이다.권선구청 관계자는 19일 "신고자의 사진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햄버거에서 벌레가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벌레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나 "벌레가 어떻게 제품에 들어가게 됐는지 밝히기는 힘들다"면서 "이물 혼입의 확인은 식약처에도 매뉴얼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A씨가 사실 입증을 위해 제출한 햄버거 속 집게벌레는 주방 하수구 등에서 많이 나오는 벌레로, 썩은 물질을 먹는다고 알려져있다.하지만 이번 논란에 휩싸인 체인점은 평소 위생등급 우수 매장으로 인정받았으며, 식약처의 현
2021-11-19 1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