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에 매장을 둔 패스트푸드 국내 점포에서 햄버거 속 큰 벌레가 발견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됐다.
이달 초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K씨는 A 햄버거 체인점에 배달주문한 햄버거를 먹다가 길이 2.5cm의 집게벌레를 발견했다.
당시 K씨는 햄버거를 4분의 3정도 먹은 상태였고, 햄버거속의 토마토가 빠져나와 살펴보니 검정색 집게벌레가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평소 A 햄버거를 즐겨 먹던 그는 매장에 항의했으나, 점포 측은 '그럴리 없다'며 K씨를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 취급했다. K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를 접수했다.
식약처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정받은 수원시 권선구청은 신고가 들어온 지 열흘 정도 지난 15일, 햄버거에서 벌레가 나온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권선구청은 식약처로 이 사실을 보고했으며, 이 햄버거 체인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뒤 2주 동안 사전의견 제출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만약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12월초 시정명령에 들어갈 방침이다.
권선구청 관계자는 19일 "신고자의 사진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햄버거에서 벌레가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벌레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벌레가 어떻게 제품에 들어가게 됐는지 밝히기는 힘들다"면서 "이물 혼입의 확인은 식약처에도 매뉴얼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A씨가 사실 입증을 위해 제출한 햄버거 속 집게벌레는 주방 하수구 등에서 많이 나오는 벌레로, 썩은 물질을 먹는다고 알려져있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 휩싸인 체인점은 평소 위생등급 우수 매장으로 인정받았으며, 식약처의 현장 조사 당시 위생에 관련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A씨는 "매장 직원이 햄버거 제조 과정에서 벌레가 들어갈 수 없다고 우겨서 화가 많이 났다"면서 "벌레가 나온 날 먹은 걸 다 토하고 트라우마가 생겨 햄버거를 다시는 먹기 힘든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햄버거 업체는 "해당 사안을 소비자로부터 접수해 인지하고 있고 식품 안전은 당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서 "고객의 이물질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즉각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 기관에 의뢰해 철저한 확인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는 또 "관련 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정식 통보받게 되면 면밀히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