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기결제 금액 인상, 그냥 안 된다
앞으로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할 때는 30일 전에 반드시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될 때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도 소비자에게 고지돼야 한다.아울러 소비자가 7일 이상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한 경우 팝업창 등을 통한 '반복 간섭'을 받지 않도록 했다.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할 때 첫 화면에서 일부 금액만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적용받지 않는데, 시행규칙은 이 정당한 사유를 첫 화면에 알린 경우로 구체화했다. 공간의 제약이 있다면 그 사유를 알 수 있는 링크 등으로 고지하도록 했다.또한 다크패턴 관련 위반 횟수에 따른 영업정지와 과태료 기준도 담았다.영업정지는 3년 내 적발 횟수 기준으로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이다.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이다.공정위는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다크패턴 규제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짐에 따라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5-02-10 15:11:42
난소·고환 절제 시 난자·정자 냉동 비용 지원
난소를 절제한 여성 등에게 냉동 난자 시술과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2025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의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됐다.'의학적 사유'가 적용되는 지원 대상은 난소나 고환을 절제하거나 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를 포함한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경우 등이다.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식세포 동결과 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과 방법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기로 했다.지원 대상의 결혼 여부는 무관하다.지원은 대상자가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비용은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된다.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개정된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춰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실질적인 지원 시기는 내년 4월부터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07 11:24:01
공영주차장서 야영·취사 시 과태료
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하면 벌금을 물어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오는 9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야영·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3차 위반부터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또 공영 주차장의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 등으로 정했다.개정안은 아울러 주차전용건축물(주차빌딩)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비율을 기존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했다. 다만 이번 주차전용건축물 규정 완화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로 한정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22 19: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