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 '이것' 유의하세요…'신분확인·탐구영역'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수험생이 마스크를 내려 신분 확인을 받아야 한다.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교육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올해 시험실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한 공간에서 시험을 본다.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독관이 매 교시 신분 확인을 위해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수험생은 감독관에게 협조해야 한다.매 교시 2∼3명의 교실 감독관이 배치되고, 복도 감독관은 금속탐지기를 사용해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검사할 수 있다.수험생은 어떤 전자기기도 시험장에 갖고 들어올 수 없다.반입 금지 대상은 ▲ 휴대전화 ▲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 디지털카메라 ▲ 전자사전 ▲ MP3 플레이어 ▲ 카메라펜 ▲ 전자계산기 ▲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 ▲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이며, 전자담배도 반입할 수 없다.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만일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것 외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연습장 ▲ 개인샤프 ▲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 교과서·참고서·문제집·기출문제지 등은 쉬는 시간에는 휴대할 수 있지만, 시험 중에는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특히 교과서·참고서·문
2022-10-13 09:16:02
오늘 수능 예비소집일…시험장 건물 출입은 불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2일 전국의 시험장에서 수험생 예비소집이 시행된다. 각 학교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오전 학급별로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수험생들에게 유의사항과 수험표를 배부한다. 졸업생은 수능 원서를 접수한 교육지원청에서 받는다. 자가 격리 중이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부모나 조부모, 친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험표를 배부받은 수험생은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이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본인이 선택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단, 올해 예비소집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장 건물 출입이 금지된다. 이로 인해 시험실과 좌석, 화장실 위치 등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수능 당일에 일찍 시험장에 도착해 파악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0-12-02 09: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