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색소 혼합 허용량 기준 만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용색소 과다 사용 우려를 개선하기 위해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최대 사용량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은 식용색소 16종 각각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식품종류와 최대 사용량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에 허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식용색소를 혼합할 경우 그 총량이 개별 식용색소에 설정된 사용 기준 가운데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혼...
2020-07-28 10: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