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모성보호 위반 기소판결 기업에 가족친화인증”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부실한 인증관리로 자격이 되지 않는 기업에 ‘가족친화인증’을 내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이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시작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재인증 심사를 받기 전에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모성보호 위반으로 기소판결을 ...
2018-08-01 14:2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