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막아야"...교육청도 신상정보 '비공개' 조짐
김포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마다 기관 담당자의 이름과 사진을 비공개로 전환 중인 가운데, 교육청에도 이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각급 기관 담당자의 실명과 사진을 비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시교육청과 산하 기관은 부서별 출입구에 '직원 현황판'을 두어 담당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실명과 사무실 내선 번호가 안내되어 있다.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해 직원과 학부모,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오전 800여명이 설문에 참여했고, 약 70%는 정보 비공개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찬성 측은 "무분별한 '좌표 찍기' 사례가 너무 많다"며 "담당 업무와 전화번호 공개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다만 일각에서는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위해 이름 정도는 공개하되 악성 민원인에 대한 빠른 판단과 처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일선 지자체들은 공무원 신상 비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전국 17대 시도 교육청은 여전히 직원 성명을 홈페이지에 노출하고 있다.다만 행정안전부가 최근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성명을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하면서 기관별로 세부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한편 공무원 신상 비공개 전환을 위한 움직임은 지난달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지난 2월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인해 차량이 정체되자, 한 악
2024-05-06 10:37:19
내년부터 '머그샷' 의무화...강제촬영 가능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mugshot)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머그샷이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뜻한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앞서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앞서 당정은 지난 6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고,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10-06 15:55:49
법무부, 전자발찌 끊으면 무조건 '이것' 공개
이제부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경우 죄질을 따지지 않고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 훈령을 이달 12일부터 시행 중이다.종전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다.개정 훈령은 이러한 유형별 공개 요건을 없애고,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혐의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소재 불명·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3-01-16 09:25:45
재수감 성범죄자, '전자발찌·신상공개' 기간 확대
앞으로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연장된다.법무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장치부착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피부착자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집행 중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살게 될 경우 그만큼 부착 기간을 정지하도록 했다.아울러 지난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처럼 보석 조건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피고인이 이를 훼손해 보석이 취소된 경우, 이 사안을 수사나 재판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구금될 경우 수감되는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지나버리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다.이런 경우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개 기간이 남아 있다면, 등록 기간을 잔여 공개 기간까지 연장하도록 법을 손봤다.법무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12-28 10:48:49
성범죄자 신상정보, 올해에는 카톡·네이버앱으로 동시 확인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카카오톡·네이버 앱으로 동시에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성범죄자 신상 고지 제도는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이들의 신상정보를 알리는 제도다.기존의 모바일 고지 방식은 카카오톡으로 신상정보를 1차 전송한 뒤 미열람한 세대주에게 네이버앱을 통한 2차 고지를 전송하는 식이었다.하지만 앞으로는 이용자가 어떤 모바일앱을 사용하는지와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됐다.또 모바일고지를 미열람한 세대주에게 우편 방식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재발송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여가부는 모바일고지 열람 과정에서 개인 인증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 중 인증 절차 간소화를 진행할 계획이다.여가부는 작년 고지 대상 성범죄자 3천346명의 신상정보를 332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24만 아동·청소년 기관에 고지했다.또 성범죄자 사진이 제 시기에 업데이트 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치정보 정확성이 높은 네이버 지도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 연동하는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강화했다고 여가부는 전했다.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2022-01-13 14: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