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으로 공급된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 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2-21 18:30:11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648호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3,648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매임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저소득가구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번 입주자 모집을 통해 전국적으로 1,352가구가 공급되며, 무주택자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39세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최소 금액인 100만원으로 책정해 청년층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였고,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40%수준(3·4순위는 50% 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814가구가 공급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이번 공고에서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가점 상향 등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편했으며, 특히 소득기준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482가구를 최초로 공급한다. 주택 소재지 및 세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LH 관계자는 “청년 매입임대는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을 비치해 입주여건을 대폭 개선했고, 소득여건을 완화한 신혼부부Ⅱ를 최초 공급해 청년·신혼부부의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8-13 13: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