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기축구 안돼요"…5인 이상 모이면 실외체육시설 이용 불가
"축구와 야구 등 생활체육 모임이나 친선리그 경기 등 집단활동 시 5명 이상이 모여야 한다면 실외체육시설 이용을 금지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실외체육시설에서 동호회 등으로 5명 이상이 모여 운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실내체육시설은 약2.4평당 1명을 수용할 경우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는 방역 지침이 발표되고, 실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에 대한 혼선이 일시적으로 빚어졌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실내외 관계없이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이어서 실외체육시설에서 동호회 등 사적모임을 5명 이상 가지는 것은 금지된다"면서 "실외체육시설 자체는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라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1-01-20 18:26:13
8일부터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운영 허용
정부가 내일부터 헬스장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제한적인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과 청소년에 한해 시행하는 교습형태여야 한다"면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현재 거리두기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진행돼 6주로 장기화되는 만큼,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이용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으로 제한되고 교습목적으로 한정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17일까지 2주 연장하고,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 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1-07 11:54:04
"하루하루 말라 죽어간다" 볼링장 운영업주의 호소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 볼링장 운영업주가 "형평성 있고 현실적인 제한과 그에 따른 합리적 보상을 고심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볼링장 운영하는 게 죄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볼링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몇달 째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며 "볼링장은 업 특성상 평수가 크게 운영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그는 "집합금지에 따른 임대료 인하는 없다. 임대인도 임대료 사용 계획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힘들다고 계약으로 정해져 있는 임대료를 마음대로 인하 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웃기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정부에서 집합금지를 시행하라고 할거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저희같은 자영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고려가 필요한 것 아니냐"면서 "매출이 전혀 없어서 피해가 너무나도 큰데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는 '연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매출이 컸던 기업은 당연히 비용도 큰 것이고, 그 매출이 안나온다면 상대적으로 더 힘든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또 "임대료가 4천만원이었고 관리비가 천만원 이상 나왔었다. 매달 5천만원을 그대로 날리는 상황인데 작년 매출이 크니 알아서 살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직원들 급여를 주기 위해 저축한 개인 돈과 적금을 해약해 지난달까지 어떻게든 버텼다는 그는 이미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으로 보증금을 거의 다 날렸다고 설
2021-01-06 16: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