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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기축구 안돼요"…5인 이상 모이면 실외체육시설 이용 불가

입력 2021-01-20 18:26:13 수정 2021-01-20 18: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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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와 야구 등 생활체육 모임이나 친선리그 경기 등 집단활동 시 5명 이상이 모여야 한다면 실외체육시설 이용을 금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실외체육시설에서 동호회 등으로 5명 이상이 모여 운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실내체육시설은 약2.4평당 1명을 수용할 경우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는 방역 지침이 발표되고, 실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에 대한 혼선이 일시적으로 빚어졌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실내외 관계없이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이어서 실외체육시설에서 동호회 등 사적모임을 5명 이상 가지는 것은 금지된다"면서 "실외체육시설 자체는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라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1-01-20 18:26:13 수정 2021-01-20 18: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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