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목욕시킬 때 알아둘 것들
목욕은 아기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양육자와의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몇 가지 유의사항만 알아두면 초보 엄마라도 수월하게 목욕을 시킬 수 있다. 먼저, 아기 목욕 횟수는 일주일에 2~3회 정도가 적당하다. 신생아는 얼굴과 손은 자주 닦아주고 기저귀가 닿는 부위만 깨끗히 해준다면 너무 자주 씻길 필요는 없다. 생후 일주일까지는 배꼽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부분적으로 목욕을 시키고 배꼽이 떨어지면 전신 목욕을 하도록 한다. 또한 신생아는 체온조절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는 방에서 씻겨야 한다. 욕실은 방에 비해 온도가 낮아 목욕하는 동안 체온이 떨어지기 쉽다. 특히 환절기, 겨울철에는 반드시 방에서 씻긴다. 여름을 제외하고 다른 계절에는 목욕시키는 방 안 온도를 미리 높여두어야 한다. 실내 온도는 24~26도가 적당하다. 목욕물 온도는 38~40도로 하고, 집 안 전체 온도를 올리기 어렵다면 이동식 난방 기구를 활용할 수도 있다. 단, 난방기구는 미리 공간 온도를 올려둔 이후 치우는 것이 좋다. 공기가 너무 건조해져 피부 수분을 빼앗길 수 있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목욕물은 미리 받아두고, 목욕 시간은 10분 이내로 잡는다. 너무 오래 목욕시키면 감기에 걸릴 수 있다. 아기 옷을 벗기기 전에 미리 목욕물과 헹굼물, 비누, 타월 가제 손수건 등을 손이 닿는 곳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목욕을 시킬 때는 얼굴 닦기, 머리 감기기, 몸 씻기 순서로 진행한다. 단, 목욕을 할 때 맨 몸을 공기에 그대로 노출시키지 말고 얼굴을 닦거나 머리를 감길 때는 부
2023-03-02 17:34:01
신생아 목욕시키기, 어렵지 않아요!
초보 엄마·아빠에게 가장 막막한 육아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신생아 목욕.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지만, 목욕시키는 순서를 미리 기억하고 차근차근 떠올려 실행하다보면 어느새 육아 베테랑이 되어있을 것이다. 1. 목욕용품 미리 준비하기 먼저 목욕에 필요한 목욕 수건, 옷, 기저귀, 아기 비누, 탕온계, 바가지, 로션 등을 미리 준비해둔다. 아기는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목욕 전에 미리 몸을 감쌀 타월 등을 준비해두어야 재빨리 몸을 닦고 옷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목욕 후에 아기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감기에 걸릴 수 있으므로 목욕 시간은 10분 내외로 하는 것이 좋다. 2. 물 받기 목욕용품 준비가 끝났다면 아기 전용 욕조에 목욕물과 헹굼물을 받는다. 신생아는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목욕 시 실내 온도는 24~27도 정도가 적당하며, 목욕물은 38~40도 정도가 알맞다. 나중에 헹굴때 쓰는 헹굼물은 시간이 지나면 식을 수 있으므로 좀 더 따뜻하게 한다. 3. 얼굴 닦기& 머리 감기아기를 싸개로 감싼 후 한 손으로는 아기의 목을, 한 손으로는 엉덩이를 받쳐 안고, 한쪽 옆구리에 낀 상태로 얼굴을 닦아준다. 얼굴을 닦을 때는 손가락으로 귀 뒤를 눌러 귓 구멍을 막고 미온수에 적신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아 주면 된다. 코, 입, 귀 순서로 깨끗이 닦아주고 눈곱은 물을 적셔 살살 떼어준다. 이후 머리에 물을 적시고 쓰다듬듯이 부드럽게 감겨주도록 한다. 4. 몸 닦기 몸에 걸쳤던 싸개 등을 벗기고 아기의 발부터 조심스럽게 몸을 물에 담근다. 아기의 상체는 한쪽 손으로 목을 받쳐 올리고 이를 유지한 채 다른 한 쪽 손으로
2020-08-31 15:55:01
생후 2개월딸 목욕물에 화상입혀 숨지게 한 부모 감형
뜨거운 목욕물에 화상을 입은 생후 2개월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초반의 부부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출산 후 병원에서 아기 목욕 시 주의사항을 조언 받았고 인터넷 검색 등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물 온도를 확인하지 않아 아기에게 1∼2도 화상을 입히고 방치했다"고 밝혔다.이어 "아기가 생후 50여일 동안 1cm밖에 자라지 않았다. 숨지기 직전에는 분유도 제대로 삼키지 못할 정도였지만 화상연고만 발라주는 등 소극적으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다만 아이 아빠가 연락을 끊었던 친엄마에게 양육법을 물어보고 예방접종을 하는 등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부부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청소년기에 정상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해 양육 능력이 없었던 점, 죄책감 속에 살아가야 할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부부는 지난해 9월 4∼5일 전남 여수시 한 원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가 화상을 입힌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19-06-25 13: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