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아 팔에 무릎 닿았다며 폭행…경찰, 20대 조사 중
아이의 팔이 자기 무릎을 스쳤다며 아이와 보호자인 할머니를 폭행한 20대를 경찰이 조사 중이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 20분쯤 부산진구 가야역 인근을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4세 B군과 보호자인 60대 할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B군의 팔이 자기 무릎에 스쳤다는 이유로 B군의 얼굴을 때렸다.B군을 안고 있던 할머니가 이를 제지하자, A씨는 그의 팔을 깨물었다.당시 할머니는 손자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가족에게 가고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어린이와 노인인 점을 고려해 수사 시 노인복지법, 아동 학대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0-04 13:19:39
어린이집 원생 상습폭행한 보육교사 징역형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이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5~6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B(4)군 등 원생 10여명을 학대하거...
2018-11-28 10:17:45
5세 아이 실명까지…20대 내연남 징역 18년 선고
동거녀의 5세 아이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시력까지 잃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7일 광주지법이 동거 중인 내연녀의 5세 아이를 폭행해 한쪽 눈을 실명시킨 이모씨에게 징역 1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아이는 어머니의 동거남인 이모씨에게 맞아 팔다리가 모두 부러졌고 오른쪽 눈도 다쳐 안구를 들어냈다. 아이의 어머니인 최모씨(35세)는 상습 아동 유기 및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친아들이 내연남에게 맞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씨는 얼음주머니로 지호군의 낭심 부위를 강하게 때리거나 팔꿈치 관절을 반대로 강하게 젖히는 등 강도 높은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에 미치지는 않지만 그에 버금가는 행위로 판단된다"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참혹한 아동 학대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과거 수준의 처벌로는 아동 학대 범죄를 근절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참고적인 양형 기준의 상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hankyung.com
2017-07-28 10: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