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교 찾아가 따진 엄마, 아동학대 유죄
딸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을 윽박지른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딸과 B양, C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갔다. 교실 안으로 들어간 A씨는 B양을 향해 “내 딸 휴대전화를 부쉈느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 없다”며 우는 B양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이 앉아 있던 책상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 C양에게 자기 딸에게 돈 빌린 적 있냐며 고함을 치고, C양이 이를 부인하자 “편의점 가자. CCTV 확인하자”며 C양 팔을 세게 잡아당기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담임교사가 자신을 밀쳐 책상이 넘어졌을 뿐 B양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앞서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3-11-03 14:20:36
어린 아들·딸 앞에서 아내 폭행한 40대, 아동학대 유죄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정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2시 7분께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로 30대 아내 B씨의 이마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그는 8살 아들과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그는 재판에서 "아내와 싸우는 상황을 아이들이 목격했다"면서도 "일부러 보여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정 판사는 "B씨의 상해진단서에는 치료 기간이 2주로 돼 있긴 하지만 이마 근육층까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다"며 "피해 사진 등을 보면 상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이어 "그런 장면을 직접 목격한 피해 아동들의 충격도 컸을 것"이라며 "죄책이 무겁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3-03-22 17:32:41
침대서 떨어져 눈 실핏줄 터진 1살 딸 방치...아동학대 유죄
침대에서 떨어져 눈의 실핏줄이 터진 1살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30대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다친 B(당시 1세)양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침대 위에 B양을 재워놓고 잠시 씻으러 간 사이 바닥에 떨어진 딸이 이마에 멍이 들고 오른쪽 눈의 실핏줄이 터진 상태인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또 닷새 뒤인 같은 달 10일 차량 뒷좌석 문을 열다가 문에 기댄 딸을 길바닥으로 떨어지게 했고, 당시 B양은 코와 이마에 상처가 났으나 또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 아동이 상처를 입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2차례 방임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범행을 자백했고 50일가량 구금돼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남편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21-07-27 13:11:11
잠 안 잔다고 2살 원생 팔 깨문 보육교사...아동학대 유죄
2살 원생의 팔을 깨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
2021-05-31 13: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