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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 잔다고 2살 원생 팔 깨문 보육교사...아동학대 유죄

입력 2021-05-31 13:37:46 수정 2021-05-31 13: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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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원생의 팔을 깨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3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작년 7월 10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계양구 소재의 한 어린이집 내 교실에서 두살배기 B양의 왼쪽 팔을 두 차례 꺠물어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낮잠을 잘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운다며 이와 같은 행각을 벌였고, B양의 팔에는 이빨 자국의 상처가 남앗다.

앞서 10여일 전에는 울고 있는 B양의 볼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손으로 세게 잡아 당기기도 했다.

같은 해 5월 21일에는 또 다른 원생인 C군의 팔을 잡아 당긴 뒤 등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아직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복구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훈육하던 중 다소 과도한 유형력을 쓴 것"이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입력 2021-05-31 13:37:46 수정 2021-05-31 13: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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