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이었는데 몸무게 5kg 미만…20대 엄마 구속 기소
생후 1년 6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 살해) 등으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A씨는 아기를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시 아기 몸무게는 정상 체중 40%에 불과한 5㎏ 미만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해 A씨가 평소 상습적인 유기·방임은 물론 극심한 영양실조에 의식 없이 저체온 상태에 있는 아기에게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숨진 아기는 친모의 방임으로 출생신고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11-11 17:56:51
아동학대에 사망한 15개월 아기…친모·공범 항소심서 15년
생후 15개월 된 아기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를 할 때까지 폭력을 휘두른 친모와 공범들이 징역 15년,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9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친모 A(29)씨와 공범인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다른 공범 C(27, 여)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A와 B씨, 징역 15년이 선고된 C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제기한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형량이 일부 감형됐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아동학대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 치사이고, 양형 기준상 가중 영역은 징역 7∼15년이다. 양형 기준과 유사사례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친모 A씨는 범행 전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의지와 모성애를 보이고 있고, 범행 자백 후에는 피해자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미혼모인 A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 집에서 돌이 갓 지난 생후 15개월 된 아들과 함께 생활해 왔다. A씨가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B씨와 C씨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아이를 함께 때렸다.이들은 잠을 자지 않고 보채거나, 낮잠을 오래 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은 한 달여 동안 계속됐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허벅지 등을 집중적으로 때렸다.지난해 10월 4일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A씨가 아이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것을 본 B씨는 이에 가담,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함께 폭행했다.이날 오후 2시경 아이가 숨을 고르게
2024-07-09 17: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