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밥 안 먹어 때려, 장기 훼손될 정도는 아냐"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 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장 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와 남편 안 모 씨의 1회 공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 씨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원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이었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2021-01-13 15: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