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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년 6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 살해) 등으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아기를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시 아기 몸무게는 정상 체중 40%에 불과한 5㎏ 미만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해 A씨가 평소 상습적인 유기·방임은 물론 극심한 영양실조에 의식 없이 저체온 상태에 있는 아기에게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숨진 아기는 친모의 방임으로 출생신고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11-11 17:56:51
수정 2024-11-11 17:5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