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개인정보 무단 수집·유출한 '틱톡' 벌금 1.8억
방송통신위원회는 초등학생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국내 이용자 정보를 고지없이 해외로 유출한 틱톡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15일 방통위는 제41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틱톡에 대해 1억80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틱톡은 중국 바이트댄스에서 만든 SNS 어플리캐이션으로 청소년들과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한다.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공유할 수 있다.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틱톡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국내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하며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 등 2가지 사항을 위반했다.틱톡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으나, 회원 가입단계에서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거나 만 14세 이상 항목에 체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나이 확인 절차를 건너뛰었다.지난 2017년 5월 31일부터 2019년 12월 6일까지 이렇게 수집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최소 600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들 계정을 차단하도록 했다.또한 틱톡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 위탁(보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현행 법상 해외 인터넷 사업자는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 해야 한다.방통위는 틱톡에 시정조치 통보하고, 하반기 중 시정조치 이행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틱톡은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
2020-07-15 15:00:01
유튜브, 아동 개인정보 불법수집…벌금 2천억원
구글과 그 자회사인 유튜브가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2천억 원대의 벌금을 내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4일, 유튜브에 아동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 수집한 책임을 물어 약 2천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회사 측과 합의했다.이는 부모 승낙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삼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이 마련된 이후 부과된 최대 규모의 벌금이다. 유튜브는 승낙도 없이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 행동을 추적할 수 있는 이른바 '쿠키'(자동으로 생성되는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어린이를 겨냥한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뉴욕주 검찰총장은 "구글과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위해 고의적, 불법적으로 모니터하고 타깃 광고를 제공해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지적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9-09-05 09: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