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개가 생후 2주된 아기 물어 죽여…방치한 부모 죄?
2년 전 영국의 한 가정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이 생후 2주된 아기를 물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아동 방치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부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8년 11월 영국의 대니얼 맥널티(33)와 에이미 리치필드(30) 부부가 키우던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2마리 중 1마리가 집 안에 있던 이들 부부의 2주된 아기를 물어 숨지게 했다. 아기는 머리와 심장, 위장 등 장기를 심하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3주뒤 사망했다. 또한 개 2마리 중 누가 아기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으며, 나중에 안락사됐다. 영국 검찰과 경찰은 부모를 아동 방치 혐의로 체포한 후 보석으로 풀어준 상태에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주변 사람들은 이들 부부의 부주의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부부가 부모로서 성실했다고 증언햇다.맥널티의 장인은 "아기의 죽음을 아주 기이한 사고로 본다. 사위 부부를 아주 끔찍한 부모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으며 잘 못 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아기 엄마인 에이미는 평소 SNS에 개를 '아기'라고 표현했으며, 아기를 낳은 후에도 계속 개들을 기르겠다고 의사를 표시해 이웃들이 걱정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이웃들은 이들의 개가 매우 사나웠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2년간 아동 방치 혐의를 받았던 30대 부부는 이제 더는 조사받지 않을 것"이라며 불기소 입장을 확인했다.아기의 검시관은 "아기가 개에 의해 참혹하게 공격받았다"면서 이 비극은 "부모에게 가장 큰 충격이다.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n
2020-12-11 14:10:41
차량내 아동 방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
영·유아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다. 특히 기온이 심하게 높거나 낮을 때 아동이 차량에 오래 방치되는 경우는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더 큰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에서도 차량내 아동 방치 사고는 해마다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도 서울시 양천구의 한 태권도 학원차량에 7세 어린이가 50분가량 방치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형의 사고는 과연 특별히 부주의한 몇몇 부모 ...
2020-01-20 15:21:36
이용호 의원, '아동 나홀로 방치 금지법' 발의
이용호 의원은 지난 21일 건조물이나 차량 내에 아동을 홀로 방치하거나 그로 인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의 건조물 및 차량 방치를 규제하거나 이로 인해 상해·사망시 '아동학대치사'의 범위에 '방치'가 포함되지 않아 보호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 실제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홀로 방치되거나 유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인솔교사나 운전기사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형을 받아도 보통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개정안은 △만7세 이하의 아동의 건조물이나 차량 등에 홀로 방치 금지 △방치 금지행위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용호 의원은 "차량 등에 홀로 잠든 아동은 방치된 시간이 잠시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놀라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보호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아이를 홀로 방치하는 것이 '아동학대'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법 규정을 강화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2-24 10:21:42
차 안에 아이들 방치 숨지게 한 美 여성 징역 40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1살, 2살 난 아이들을 뜨거운 차에 15시간이나 방치해 숨지게 한 여성에게 징역 40년형이 선고됐다고 18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텍사스 커카운티 법원의 케이스 윌리엄스 판사는 아동유기·위험방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맨더 호킨스(20)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윌리엄스 판사는 "아이들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 서서히 죽어갔다"며, "애완동물보다도 못하게 아이들을 관리한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호킨스는 지난해 6월 텍사스주 커카운티의 한 호숫가에 놀러 갔다가 아이들을 차에다 방치해놓고 레지던스 안에서 밤새 파티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다음날 낮이 돼서야 아이들을 찾으러 차에 돌아갔으며, 아이들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자 샌안토니오의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사고 당일 낮 기온은 섭씨 32.2도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매년 3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여름철 뜨거운 차 안에 방치돼 있다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2018-12-19 10:5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