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어린이 미착용 시 과태료 2배
오늘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신설 조항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는 6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또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역시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승객 좌석에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 않은 시내...
2018-09-28 10: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