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신설 조항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는 6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또 6세 미만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역시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승객 좌석에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 않은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좌석버스나 택시의 경우 승객이 운전사로부터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외에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경사지 주차 때 미끄럼 사고 방지 의무화(고임목을 받치거나 핸들을 도로 바깥쪽으로 돌리기) ▷자전거 운전자 음주운전 때 범칙금 3만 원 ▷음주측정 불응 때 10만 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