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망쳐줄게"...옛 애인에 '결혼준비비용' 요구한 여성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갚으라며 헤어진 연인에게 수 차례 연락한 3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30대 남성 B씨와 2년간 교제하고 결혼을 앞둔 시기에 헤어진 뒤, B씨에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쓴 돈을 요구했다. B씨는 이후 A씨가 결혼을 망치겠다며 협박하고 지인을 통해 자신과 예비 신부에게까지 연락했다며,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도 A씨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지난 1월 18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고 '전화를 안 받으니 찾아가겠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곳에서 보자'는 등의 내용으로 3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토킹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돈을 변제받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연락을 거부했고 A씨가 돈을 변제받기 위해 민사 절차 등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었던 데다, 실제 지난해 12월 20일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연락했다는 점에서 A씨 행위가 B씨에게 불안감을 줬다고 봤다. B씨는 A씨가 결혼식에 찾아올 것에 대비해 경호업체와 계약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채무 액수, 민사소송 결과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
2023-08-11 15:24:29
애인 스마트폰 비번 알아내 뒤지면 형사처벌?
애인의 스마트폰에 몰래 비밀번호를 입력해 과거 교제했던 상대의 정보를 알아내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는 미루는 법원의 판단이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를 다시 선고한다. A씨는 2020년 12월 남자친구였던 B씨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그의 전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을 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비밀 장치한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해당 정보를 알아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휴대전화를 뒤졌다는 사실을 알게된 B씨가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검찰은 A씨가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형법 제316조는 봉해진 편지나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풀어 그 내용을 알아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친고죄이기에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A씨는 검찰에 판단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복잡한 이성 관계로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B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이를 사용해 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여자친구의
2023-06-26 10:24:59